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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런 경우 상고가 가능한가요?




[질문]

원고가 실수로 손해배상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모자라게 주장한 결과 그 금액이 판결(항소심)로 인정되었을 때, 모자란 손해배상액을 더 받기 위해 상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나 원고의 실수로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상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약 상고가 아니라 항소라면,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닌 이상,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고의 경우에는 법률심으로서, 기존까지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이나 법률, 제반 법리 내지 법칙 위반여부만을 가리기 때문에,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