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며칠뒤에 군입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사회에서 행한 잘못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되나요?
2. 군사재판에서는 사회에서 행한 처벌일지라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3.일반적으로 고소건을 해결하고 군대를 가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군대 가서 해결하는게 낫나요?
4.군사재판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같은 제도가 없나요?
5.합의를 하고싶은데 담당 조사관님꼐 합의의사를 말씀드리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관하여도 재판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범한 죄라 하더라도 군인신분 취득 후에는 헌병대 수사 및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상 가중처벌될 일은 없으나, 군사재판실무에서의 양형자체가 다소 높게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군사재판으로 진행하실 경우 이후 징계등의 문제도 결부되는 데다가 군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민간에서 마무리하고 입대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군사재판 적용사항에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적극 수사관에게 타진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절한다면 수사관도 달리 손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송치 후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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