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원서류 제출한날 공교롭게도 채무자의 주민등본상 주소지도 변경을 해 놨다는걸 며칠에야 알게되었습니다.(물론 실거주또한 변경..이사감)
아마도 지급명령서가 전 주소지로 전달된 듯한데
법원사이트에는 '종국'이라고 뜨네요..
법원에서 주소불명이라고 연락이오면 바뀐주소지로 다시보낼까 생각중인데
'종국:지급명령"이라고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제대로 전달이 된건 아닐텐데 다음상황을 어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지급명령이 곧 발송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장소 변경신고 또는 주소보정서 내시면 현재주소로 발송됩니다. 이미 종전 주소로 발송되었다면 송달이 안될 것이니 그 때 다시 주소보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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