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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약식기소처분 고소인이 정식재판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2015년 8월경 2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상습사기전과자이며, 현재 쌍집행유예기간 입니다

저를 포함 최소 4명에게 고소를 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3건(금전피해 약1억원)이 1명의검사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1건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송치예정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약식기소 벌금500만원에

처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3건을 검사가 별건으로 처리했다는데에 구린 냄새가

납니다. 병합을 안한걸보니 봐주기 인듯한데.

1.고소인이 정식재판청구 할 수 있는지요?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고소인3명 전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3.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되는 처분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소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약식기소되어 사건이 넘어간 재판부에 추가적인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등 약식명령에 처하기 부적당한 건이니 직권공판회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뿐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기록검토 후 필요하다 판단되면 약식명령 대신 공판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혐의처리가 아니라 어쨌건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기는 어려우며, 관련 검찰담당자를 진정한다 한들 수사재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