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1년7월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시 땅매입이 75%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을통해 75% 매입되었다는 그곳 매도인이 2011년 10월과 2012년 2월에 받기로 한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아 소송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분담금 2000만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에는 분담금 2000만원은 신규조합원 가입시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반환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 착오취소 등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업무추진비를 환불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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