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제가 소송을 하려는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쓸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각자 재혼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랑 살았구요.
저희 엄마는 아저씨와 결혼 후 장애아를 낳아서 키웠고, 아저씨는 집에 생활비도 점점 않주다가
엄마랑 아들을 버리고 사라지셨습니다.
10년넘게 연락이 않되니까 엄마는 이혼 소송을 하셔서 혼자 아저씨와 이혼을 하셨고,
10여년을 장애아인 동생을 혼자 돌보면서 힘들게 생활 하시다 동생은 시설에 맡기고,
작년에 엄마는 자살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은 물론 지금까지도 아저씨나 동생의 친가쪽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저씨에게서 동생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
친권상실 재판을 받아서 친권을 상실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친권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동생의 혈연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친권이
넘어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동생의 친할머니께 친권이 가 있을것 같은데..
저에게 친권을 가져오고 싶어서 후견인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 상실은 아빠가 도와주셨는데, 아빠가 바뿌셔서 제가 혼자 해야하거든요..
법무사와 상담을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답변]
일단 질문자 분과 동생 분은 이성동복 형제자매 관계라 하겠습니다(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자매). 민법 개정으로 이 경우에도 동성동복 형제자매관계와 같이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후견인으로는 질문자도 동생에 대하여 2촌, 동생의 친할머니도 2촌이라 같은 후보군이지만, 친할머니가 연장자라서 법정후견인으로 된 상태입니다.
후견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당 친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친할머니 이름으로 법원에 후견인 사임허가신청을 하여 사임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임허가가 나면, 법정 후견인 순위에 따라 친할머니를 제외한 최근친인 질문자(동생의 아버지는 이미 친권상실되었으니)가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질문자분이 이미 예상하신 바와 같이 후견인변경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동생의 복리를 위하여 질문자 분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첫 번째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부분이 심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할머니가 후견인에서 빠지게 될 경우 질문자 분이 새로이 후견인이 됨이 당연하므로, 질문자 분이 후견적 역할을 잘 할 것이 기대되어야만 법원으로서는 그 사임을 허가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도 되나, 후견인 변경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 질문자 분이 직접 출정하여 변론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심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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