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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제3채무자에 관한 질의입니다.

 

 

[ 질 문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미장공입니다.

제가근무하던A라는회사에서 차일피일미루면서 임금을 주지않길레 A회사의 거래회사인 B라는회사에게서 저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A라는회사는 B라는회사의 하청업체이며 B회사측에 받을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B회사도 부도직전인데 국세가 많이 밀려있답니다.

B사측 이야기로는 국세를 내고나면 돈이 없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임금은 국세보다우선인가요?

만약,국세보다 임금이 우선이라면 저같은경우는 B사측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구 "임금우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내공 100드릴께요 ㅠㅠ

내공냠냠은 정말 신고합니다.

 

[ 답 변 ] 

1. 귀하께서는 A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기초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A회사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를 하시면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신 후, A회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직접 B회사에게 귀하의 임금 분에 상응하는 채권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B회사가 이러한 귀하의 청구에 자발적인 이행을 거부할 경우, 결국 다시 B회사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B회사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고 추심금 소송 승소시 다시 본압류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됩니다. 다만, B회사에게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추심금 청구는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3.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고용주인 A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에 기한 강제집행/배당요구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B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에서 B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B회사에 추심금 청구를 할 때, B회사의 책임재산에 귀하보다 선순위, 동순위 채권자가 많다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