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우선 진행했어요
(저희는 가해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입니다.)
지식인에서 다른 분들이 적은 형사합의서를 보니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액이 다 적혀져 있는데
제가 쓴 형사합의서에는 금액을 적는 곳도 없었고 금액도 안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와 금액 안 적혔다는 걸 얘기했더니 자기도 사고 당시는 우선 구속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찰서에서 준 합의서 들고와서 싸인만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악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가해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형사합의서를 다시 썼으면 하는데
이미 가해자는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쌍방이 합의가 되었으니 형사합의서
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측이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으려면 형사합의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
만약 기존 제출된 형사합의서를 수정할 수 없다면 금액 적은 형사합의서를 다시 제출할 수는 없는건가요?
지식인 여러분의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답변]
1. 상대방(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형사합의서를 금액을 적어 재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사 측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귀하와 상대방 간에 금액의 정함이 없이 형사합의를 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경우, 사후적인 형사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한편 그 외에 귀하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합의서에 금액을 기재할 경우에는 그것은 일종의 백지 보충으로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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