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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절도 재판

     

                                

[질문]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저희 아빠가 절도를 해서 6월에 재판이 열린다는 우편을 받

았어요.

질문

1. 어떤 절도를 했는지 제가 담당 형사과에서 연락하면 알수있는건가요?
2. 재판이 열리고 절도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거죠..?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개인정보에다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자녀가 연락한다고 해서 임의로 법원에서 혐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과 더불어 공소장(혐의사실의 요지가 적힌 서류)도 같이 우편으로 보냈을 것
이니, 이를 확인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죄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4. 구공판 사건이면 실형(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는데, 우편물에 적힌 사건번호에서의 부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2017고단(고합)***이면 구공판 사건으로 구속가능성이 일단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반하여 201
7고정***이면 구약식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으로서, 벌금에 대한 불복사건이라 더 불리한 징역형이 선
고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