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사망으로 특별한정승인 진행중인대 상속인 3명 중 2명만 진행중인대 1명이 추후 연락이 되어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싶은대 인원추가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도 아
니고 필수적으로 공동진행을 해야 하는 건도 아니어서, 기존에 진행된 한정승인심판 절차에 신청인을 바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는 그 1명이 일단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고,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한
정승인심판과 심문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사건이 서로 병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서면심리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병합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 따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입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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