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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2심 모두무죄 대법원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질문]

무고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가

반대증거가 발견되어 1,2심 모두 무죄,
관련된 민사에서도 1,2심 모두 승소 하였고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기일(8월접수 10월 선고)이 잡혔습니다.
1호법정에서 선고를 한다는데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3개월도 안되어서 대법원선고를 한다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거진 원심을 유지하는 걸로 보면된다는데 이말도 일리가 있는지요?

[답변]

검찰에서 상고를 하셨나 보군요.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에는 굳이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기 환송만을 할 뿐이어서, 설령 검찰의 상고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직접 형량을 선고하지를 않고 환송판결만 하기 때문에 굳이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1, 2심에서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안되고-벌금 재판이 아닌한- 경우에 따라 도주 우려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가 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나가지 않더라도 선고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만에 선고하는 것이라면 거의 상고기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심 파기를 위하여는 상당한 검토 및 심리,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되기 쉬움-이 지나서야 비로소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