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 가게가 구청에서 도로계획에 잡혀있은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매년.. 매번 문의하고 항의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가게 건물이 노후화 되서 가게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도로계획에 들어있어
새로 짓지도 못하고, 가게를 매매 할려고 해도 또한 도로계획에 들어있어
곧 도로가 날 건물을 누가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저런 고충이 심합니다.
이런경우 사유 재산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지요?
한번더 언급하지만 구청에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기다려 달라는...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도로계획에 관한 서류 및 손해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면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10년째 도로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연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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