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 임금 체불로 인해 소액소송진행 중입니다
채무자 주민번호와 주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으로 소장 잡수 하였으나 그주소로 전달이 불가하여 주소 보정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채무자 실거주지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정명령을 갖고 피고의 주민초본을 뗄 수 있으므로 우선은 그 주소로 재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초본상 주소에도 살지 않아 송달이 불가하다 여겨지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공시송달(일종의 송달간주)로 진행되며, 이 경우 상대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일방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때는 증거가 없어도 원고주장에 관하여 자백하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승소판결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증거자료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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