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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급명령 확정후 철차에 대하여

 

 

[질문]

물건을 팔고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않아  내용증명 발송후 지급명령을 신청햇습니다.

 

14일이 경과후 확정되었다네요,,  아마도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한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 : 그럼  모든 현장에 가압류를 걸때 공탁금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둘째질문 :  가압류는 압류와 뭐가 다른지요..

 

세째 질문 : 채무자가  제가 공급한 제품을 설치하고 건설사로 부터 잔금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압류는 못거나요??   못건다면 걸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네째 질문 :  통장 가압류시  제가 받아야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체무자가 뺄수 있는건가요?

 

다섯째 질문 : 통장 가압류를 했다면  이것도 압류로 전환 가능한지요? 게다가  가압류했다면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 당했다는것을 돈을 인출하기전에는 모르나요? 

 

여섯째 질문 :  채무업체는 법인이며  사무실 공장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를 못합니다.

                    그러면 회사내의 집기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건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법은 전혀 일자 무식합니다. ㅜㅜ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지급명령 확정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아주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압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라도(예컨대, 집행문 재도부여나 수통부여에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많이 소요되게 되어 그 사이에 가압류의 필요가 있는 때 등), 이미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적인 이상 무담보로 가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가압류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재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으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현금화절차(경매 등)가 불가합니다. 반면, 압류를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현금화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를 시작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채권에 대한 추심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3. 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심명령/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송달되면, 그 제3채무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통장(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있게 될 때 청구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거나 기타 처분이 가능합니다. 

5.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보통 은행에서 예금주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리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회사 내 집기에 대하여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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