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정지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답변]
기판력은 변론에 따른 판결절차를 거친 경우에 이미 양 당사자의 변론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근거로 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모순금지, 일사부재리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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