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으로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입금1억원을 편취한 사기사건입니다.
경찰이 사기사건을 3개월 진행하면서 범인과 통화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그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가 불분명하다하여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더불어 지명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지명통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어렵게 잡더라도 또 다시 도망갈 기회만 제공할 뿐 사건해결의 기약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명통보는 혐의 없음의 가능성 높거나, 경미한 범죄일 때 적용된다고 하는데 지명통보를 하여도 도주, 증거인
멸이 농후하다면 영장청구해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해금액(1억원)이 크다면‘지명수배’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체포영장이 발부하여 지명수배가 될 수 있게 변경을 요청할수 있을까
요?.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명수지대상자는 사형, 무기,장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때 지명통보대상자는 기본적으
로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때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주장하시는 피해 규모이고, 소재불명이 된 상태임에도 지명통보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질문자가
주장하고 소명한 자료만으로는 혐의의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고소금액이 1억이 아니라 100억이 된다 한들, 체포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이 아직 유죄에 대한 확정이 있기 전에 미리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
을 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 성립의 개연성이 잘 소명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 입장에서 할 부분은, 기존에 제출한 주장, 증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혐의점이 잘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그냥 주관적으로 이 정도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식으로 만족하면 안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고 한지를 잘 파악해서 의견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여 현재의 지명통보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지명수배로
의 전환이 타당한 점에 대한 의견 피력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지명통보에서 지명수배로 전환이 가
능하며,
만약 피의자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일 때, 여권무효화 조치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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