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재산을은닉한자가당사자인데도이은닉에가담한가족인자녀가사해행위취소소송의피고가되나요?
2)은닉한당사자는피고로같이넣지않나요?
3)둘다(당사자,가담자)선의였다는입증대상자가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권리구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청구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물론, 어떤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만 분리하여 청구하는 사
례도 있기는 하나 일단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껴둡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청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대상
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면, 그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당
연히 소유권 이전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사해행위가 금전의 이전(증여)라면 그 원상회복(증여받은 금
전의 반환) 역시 금전을 지급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 납득이 안가신다면,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
소 소송의 피고적격은 무조건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판례가 인정해 온 하나의
룰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무언가 재산을 은닉하여 자녀 앞으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인 자녀이고, 사해행위를 행한 채무자 본인은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를 당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패소에 따른 불이익(소송비용부
담 등)이 생기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3. 질문취지가 좀 불명확한데, 채무자(당사자)와 수익자(가담자) 모두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사해행위인 줄 몰랐다)
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일단 채무자는 사해행위소송의 피고 적격 자체가 없으므
로, 선의 입증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의 외형을 가진 것을 채권자가 입증에
성공한다면(예컨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 수익
자의 악의는 일단 추정이 되고, 수익자가 반대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만 면책됩니다.
*참고로 사해행위 중에서도 그것인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까지 구성할 수 있는 경우라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라
면, 당사자인 채무자와 수익자인 가담자 모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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