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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청구이의소는압류가진행되고있을때만하나요?

[질문]

 

1)청구이의소는압류가진행되고있을때만하나요?
2)채무잔액이남은상태로퇴사하여급여압류가안된다면청구이의소를하면안되나요?
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청구이의소,공증무효확인등의소는소멸시효각각몇년인가요?
4)위3)의소송들은모두소멸시효를사실을안날로부터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그 집행권원의 효

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1.항 답변의 취지와 같이 구체적인 압류가 당장 문제되지 않더라고 청구이의 소송 가능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시효가 10년입니다. 공증 무효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구이의 소송이 가장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따로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경우 일정한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이의하지 않을 것에 관한 강한 신뢰를 상대에게 부여했다던가 할 때 신의칙(금반언, 실효 원칙) 등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라고 할 수 있고, (별도의 권리행

사 장애사유가 없는 이상) 이것은 법률상원인없이 상대가 이득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자가 손해를 보게 된 그

시점부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