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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회사에서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질문] 

8월 9일 형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유통 (전에 다니던회사) 절도 사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전화주십시오"

사기 문자 인것 같아서 무시했는데 그후에 전화가 집적 와서

000형사인데 00유통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해서

 

8월10일 날 경찰사러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제가 00유통을 8월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4월 11일(일요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시 사장의 동의를 구한것이 아니라 편지를 작성하여 모니터에 붙여둠으로

퇴사 의사를 알려주고 4월12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12일 오전부터 사장님의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하였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성격이 문제인지 자주 일이 벌어지면 욕이라도 들을까봐

전화를 피하는 습관이 있어서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 포함)

그후 이틀정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00야 일은 그만둬도 이해하니까.인수인계좀 하러 나와쥐 않겠니"

저는 문자를 보고 "죄송합니다 "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후에 사장이 다혈질이고 혹시 욕문자라도 올꺼라는 생각에 KTF홈페이지에서 사장번호를

스팸차단을 해두고 지냈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회사 회식이있었습니다. 직원은 저혼자였으며 사장과 앞의 사무실 친한 사람들

총 4명이서 회식을 하였고 회식하러 가기전에 같이 관리하는 장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장부는 제가 직접수기로 작성을 하였고 사장도 그 장부의 유무존재를 알고 있으며 수시로 체크를 했습니다.

 

회식후 회식에서 있던 발언과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 비전이 없다는 이유와

 

저의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퇴직처리 해줄태니 제가 직접 수령해서 회사에 주는게 어떻겠냐라는

식의 말과 함께 저를 서류성 퇴사처리를 한상태였습니다.

그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타먹기 위해 저에게 말로 구슬린후 퇴사처리를 한상태였고

저는 그사실을 어떨수 없이 알았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그동안 제가 내왔던

보험료와 제가 나주에 받지못할 해택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일 회식을 끝내고 10일 (토요일) 월급날이었습니다 원래 주중이면에 월급날이 끼면

그전주 주중에 월급을 입금시켜주는데 그때는 미리 입급이 되있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문자로 급여를 입금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110만원 가량) 급여건은

제가 받았기에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8월1일까지 일한 급여였고

8월1일부터 10일까지의 급여는 제가 일방적인 퇴사였기에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나 사장에게 작은 불만들은 있었지만 악감정 까지는 없었기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한달정도 고민을 했습니다.회식이 끝나고 주말동안 내내 고민하다가

동생이랑 주말에 술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혼자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회사 열쇠와 자물쇠 열쇠 그리고 집에서 작성한 편지를 가지고

밤 10~12시 경에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하던일이 웹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서 제가 작업했던 파일들을 usb 에 복사를 하였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삭제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열쇠를 편지넣고 편지는 모니터위에 붙이고

각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스트 잇으로 붙여놓고

주말에 다녀왔기 때문에 혹여나 의심을 받을까하는 생각에 제가 그동안 수기로 작성했던

장부와 금고의 돈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금액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만원 안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력서와 등본등을 도용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가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내용으로는

사장측에서는 금고에 30만원정도가 있었고

제가 만원짜리 2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왜 가져갔을까라고 물었을때

제가 예전에 잘못사귀었던 여자친구때문에 카드빚(30만원정도) 을 지었던

이야기를술자리에 몇번 한적이 있는데 (그 카드빚은 회사 들어오기 전에 갚았던 상태였습니다 사장도 알고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제가 한번도 받지 않은 대출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찟겨져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형사에게 장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유일한 증거가 될꺼고

그날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꺼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형사가 소환하기 위해 전화로 장부의 유무를 물었을때

찢겨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될 장부를 제가 나올때 찢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은 돈이 사라졌고 제가 주말에 다녀갔으니 제가 가져갔을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의 돈은 20만원 이상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제가 장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장부는 찢겨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같이확인했냐고 사장에게 형사 물었을때 사장은 그런적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의로 가입이 된 웹호스팅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 웹호스팅의 가입은 사장의 지시로 제가 어차피 관리하게 때문에 저의 명의로 가입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의 신상으로 가입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가입시킨적 없고 그 아이디 변경을 못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받으면서 형사가 저를 추긍하며 니가 가져갔지 사실대로 말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져갔다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심문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일은 없기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조사가 다끝난후 나중에 연락할테니

그때 다시한번 나오라고 말하고 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조사 받을때 저도 당황해서 이력서와 등본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하는 마음에 그사실을 숨겼고 나머지는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지장을 찍었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요약

1.진실이 밝혀 지게 되면 사장은 어떤 죄를 받게 됩니까?

2.제가 피해보상식으로 역 고소를 할수 있습니까?

3.이력서와 등본에 대한 발언번복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4.혹 제가 지게 되면 돈 20만원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입니까?

5.합의를 보면 어떻게 되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어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 한번도 경찰서 근처에는 가지말자고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화가나서 잠도 안오고 기운도 없네요..

힘있는 어른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답변] 

1.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사장의 죄책

귀하께서 실제 절도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귀하를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는 없어 따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2. 맞고소 가능성

귀하께서도 오히려 사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것은 귀하의 결백함이 증명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라도 귀하께서 결백함을 밝히지 못하여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귀하가 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다시 무고가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진술 번복의 문제

가. 이력서와 등본을 당시 가지고 나온 것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경우(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또는 귀하의 번복 진술에 의해서), 귀하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 한편, 이력서와 등본의 경우, 귀하께서 입사하면서 회사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소유가 회사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 처벌가치는 낮지만, 이력서와 등본을 임의로 가지고 온 것도 절도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20만원에 대한 처벌 문제

피해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만약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기소(벌금)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시라면, 벌금형의 정도는 30만원~100만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5. 합의의 문제

합의를 보게 될 경우라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기소유예)가 행하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경미한 약식기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 4.항과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6. 기타

귀하께서는 행여나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증명은 수사기관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실제 사장의 말과 같이 당시 금고에 30만원이 있었는데, 귀하가 사무실에 방문한 이후 10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확실히 증명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수사절차에서 당당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수사기관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셔서는 안되며, 귀하에게 그와 같은 절도죄를 범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카드 빚은 이미 회사 입사 전에 다 변제하였고, 사장이 말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을 충실히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