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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속 실형 받을까요?

 

 

[질문] 

안녕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겟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지금 현대 캐피탈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고 이자를 1번밖에 넣지 않아 고소된 상황에서

 

조사받던중 자동차에 세금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일이 커졋습니다

 

대충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휴대폰 판매점 운영하다 의류쪽 일하시는 지인분이 의류업을 사업자에 추가 하고

 

세금계산서 즉 부가세를 매출로 끈어주면 일정부분 돈을 준다고 돈필요하면 말하라더군요

 

장사를 처음해보고 부가세가 뭔지 세금이뭔지 잘 몰랏던 저는 지인분이 말해주시는데로 부가세를

끈었습니다

 

2억7천만원 끈고 1200만원인가? 받앗습니다 한번에 끈은건 아니구 2달동안 나눠서 받았는데요

 

세금이 2천7백만원 나왓습니다 세금나오고나선 휴대폰 매장도 문을 닫게 됫고

 

폐업신고를 안하는 바람에 올해 상반기 세금을 세무소에서 임의측정 1억5천 을 더해 총 세금이 4천4백만원 정도 연체된 상황에 경찰서에서 조사받던중 부가세가 2달동안 2억7천만원 매출이 말이안되는 일이라며 어제 다시 경찰서 들어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자신이 없어서 의류업을 햇다고 거짓말햇고 증빙자료가 있냐 어디서 사고 어디다 팔앗냐는 물음에는 답을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이며 사실대로 말했을때는 구속인가요?

 

나이는 25살에 이번건 말고는 전과도없고 경찰서 조서 자체를 처음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속을 면할수 있을까요.

 

[답변] 

1. 귀하께서는 조세범 처벌법 상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조항-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 그 외에도 지인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인이 부정하게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도 공모한 것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처벌의 정도는 높아집니다.
3. 귀하의 경우,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의류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이상, 탄로가 나기 쉽습니다. 차라리 자백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할 경우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자백을 한 경우에도, 위 2.항과 같은 범행까지 추궁당하여 죄가 무거워지면 결국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4. 기타 추가적인 문의점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