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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민사소송

               


                         


                                          [질문]


저희 아버지가 회사 관리자인데 직원에게 열쇠를 주어 (절도하는걸 알았지만 금액대가 큰금액(억대)인줄 모

름 하지말라고도 말했으나 야근을 핑계로 열쇠를 요구했음)절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금전

이 조금이지만 오간것이 사실이라 2~30만원대) 절도 가담 2인은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민사로 2000만원대의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절반인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절도 방조죄로 저렇게큰(2천만원) 금액이 집행될까요?
또한 1000만원도 너무 큰 터무니 없는 금액인지 아니면 그먕 합의하는게 나은지 아무리 찾아봐도 법률 자문을

구할사람이 주위에 없네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관련 형사기록(특히 판결문)을 보면, 절취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관하여 질문
자와 다른 공범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실상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진정 연대채무).

만약, 절취피해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금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
이 날 것이므로, 합의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형사판결 등에 기재된 절취피해액이 그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라면 차라리 그냥 민사소송 절
차에서 다투어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한도에서 배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