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친구가 피해자1이고 제가 피해자2인데 경찰조사 받으러 갔더니 2시간 30분 기다렸는데 저는 이름만 있
어서 안와도 된다던데 원래 피해자2는 필요가없고 제 친구말로는 가해자랑 대질심문해서 누가 거짓말하는
지 모르겠다고 그냥 거짓말 탐지기 한다는데 그 사건 자리에 cctv랑 있는데 왜 그건 확인도 안하고 왜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쓸까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시행을 하는 경우는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입장대립이 심하여 쟁점이 있는데, 그에 대
한 진위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방법이 부족한 때에 주로 많이 합니다.
CCTV 영상이 제대로 보존이 안되었거나, 그 영상만으로는 진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아직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자료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 거의 대부분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 넘
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한 동의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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