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마도 모욕죄로 소송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편이나 문자로도 제가 어떤 말을 해서 소송을 당했는지는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특정 날까지 중앙지방법원 조정실로 오라는 통보만 받았는데, 이러면 제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아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합의하러 오라는 뜻인가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요새는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 전에 사전에 조정절차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
정절차 회부의 경우 반드시 원고 청구가 인정될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 것은 아니며, 그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변론에 앞서 조정절차를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정부로서는 원고의 주장서면만 본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기 때문에 아무
래도 원고의 입장에 치우친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 전에 본인의 입장을 담
은 서면을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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