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죄로 실형1년 집행유예2년 판결및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거주 하면서 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요?
1.외국에 거주 하는 동안은 집행유예기간이 포함이 안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저는 외국에 평생 살기 때문에평생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질 않는건가요?
2. 여권 재발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외국에 어떻게 살지요?
3. 구형을 받고 바로 다시 외국에를 나와서 다시 생활하는대... 저처럼 장기적으로 외국으로 나가 사는 사람은 신고를 하고 다녀야 하는건가요? 보호관찰은 없었고 그냥 사회 봉사만 80시간 했습니다.
[답변]
1. 외국 거주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에 산입됩니다.
2. 여권 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체류국의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이 비자발급 제한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3. 보호관찰이 따로 명하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달리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도 종결된 상황이라면 출국금지조치도 해제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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