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시쯤피시방을하로가서 컴퓨터를키고 키보드위에 지갑을올려두고 2분정도화장실을 갔다왔는데 옆자리사람과 지갑이없어진걸알고 의심이되어서cctv 확인해달라고했는데 사장님와야된다고 몇시간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연락달라고하고 집에갔습니다.집에 신용카드가있는줄알았는데 없는걸알고 지갑에넣어서 같이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카드사에전화해보니 17번사용 20만원쯤 썼다고 하는겁니다..그후 피씨방에서 전화왔는데 지갑 훔쳐간게맞다고했구요 그래서 다시 카드사에전화해서 최종사용시간물어봤는데 45분전 노래방에서 사용했다고해서 노래방번호물어보고 전화햏는데 직원분이 그시간 카드결제한사람이있다고해서 경찰에신고해서 현행범으로잡혔습니다 . 경찰서에서 뭐 작성해야된다고 피해자가와아된다고해서 차비13000 에 5시간을 날렸는데
합의같은거없냐고 물어봤더니 형사님이 형사처벌이라서 합의하나안하나 똑같이벌금 나올텐데 너같으면 하겠냐고 그럽니다. 범인은 20대초반이였고 카드사용한것은 카드사에서 지급해주고,제지갑안에있던 현금은 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까 못받는다고합니다. 또 지갑도 검찰에 증거물로제출했다가 받아야되서 몇일뒤 다시오라는데
제가 왔다갔다 시간과 잃어버린현금과 차비 받는방법이있을까요?
[답변]
1. 상대방은 절도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수죄를 이루고 있고,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은 최소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위 벌금에 관하여 벌금이 무겁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형사공판절차가 개시되는데, 이 때 질문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민사판결에 준하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등이 면제됩니다.
3. 한편, 상대방이 그냥 벌금 납부하고 끝날 경우에는 배상명령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재산상 손해 +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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