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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특수절도 합의(청소년)

 

 

[질문]

밤에 4명에서 문 닫은 마트에 1명이 들어가고 3명이 망을 보다가 걸렸는데요. 마트주인께서는 합의하고 봐주겠다는식으로 얘기하셨는데 형사분께서 봐주는거없다고 피해자가 봐주겠다고 했는데도 특수절도는 봐줄수없대요 현행범 체포라.... 법에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1.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서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건될 경우에는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현행범인 체포까지 된 상황이라면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등 입건상의 절차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지금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으로 소년부 송치, 2) 일반 형사로 처리하되,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3) 위 두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일반 형사로서 불구속 구공판(형사재판으로 넘어감)-합의한 사정 감안하여 가장 잘 나오는 경우는 선고유예, 그것이 아니라면 통상 집행유예, 또는 다시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 정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