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10년전 일어난 계약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0년전 가족여행을위해 콘도리조트등을 할인받기위해 계약을했던것같습니다 하지만 최초 1년동안 지로납부를하고 그이후 가맹점 리조트라는곳을 방문하였지만 할인이안된다고하여 크게실망하고 전화로 더이상 사용을 원치않으니 해지를 하겠다고했고 그이후에는 납부도하지않았으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독촉문자는 받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해지가된줄알았습니다
그 후 10년이지난 2015년 1월 그 회사로부터 전화가와서 오늘안에 돈을내지않으면 추가금액이 더생긴다는 전화를받았으며 결국 160만원가량의 돈을결재했습니다 10년전에 계약했던것같은 흐릿한 기억때문에 당연한건지알고 넉넉치않은환경이지만 그돈을결제했으며 더이상은 납부금액이없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리조트나호텔등의 할인업체가아닌 여행관련 대행사로 변경된상태더라구요 그래두 10년전계약했던것에대한 짐이라고생각하고 맘을잡았지만6개월이지나고 7월 다시전화가와서는 160만원가량을 다시 요구하며 전에 통화한직원의전산잘못이생겨 더결제하라고만합니다 결국 말빨에 못이겨 마지막이다 싶어 결제를했습니다 ㅡ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듣고 딸인 저는 그회사에전화를하여 이것저것집요하게물으니 7월에결제한 160만원가량을 환불해주었습니다 그런후 제가 아빠와 그회사와의 계약서를 요청하자 있는지는잘모르겄다며 자기네회사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화상 계약한 녹음파일을요청하니 그게있을지모르겠다며 녹음한것에대한 보관기간이 넘었을것이라는둥의 말만둘러됩니다
만약 10년전에계약한증명서가 없다면 다시 재계약이라도해서 뭔가를 회사측에서 보관을하고있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상한생각이들어 아무래도 계약한일자체가없는데 아빠의정보를 수집해전화를한게아닌가합니다 전화사업이면 더더욱이나 녹취록이라도 있어야 하는거아닌가요? ㅜㅜ도와주세요 1월달 결제한것두 취소되었으면합니다ㅜㅜ 10년전에 전화통화를통한 계약을 실제로했다면ㆍ 그에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증명이불가하다면 계약이 취소될수있는걸까요?제발도와주셔요ㅜㅜㅜ
[답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상대가 법률 상 원인없이 금전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질문자 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할게 어니라 질문자 측에서 상대가 계약체결 없이 속여서 부당하게 돈을 받은 것인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조사과정에서 계약체결경위에 대한 석명을 상대에게 요청하여 거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이 나올 경우 질문자 측에 유리한 증거관계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시방에서 지갑절도+신용카드사용 도와주세요ㅠㅠ (0) | 2016.02.05 |
---|---|
특수절도 합의(청소년) (0) | 2016.02.05 |
항소재판~ (0) | 2016.02.05 |
소송 관련...... (0) | 2016.02.05 |
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