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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장 지문 관련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차용증을 하나 작성했는데 거기에 지장이 찍혀있고

 

제가 상속자라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와서요

 

전체적인 정황이 돈을 빌릴이유가 없는 듯 해서요.

 

이거 민사소송에 지문조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쪽에 의뢰가 가능하나요?(민간?)

 

만약 지문조회를 했을 때 효력은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차용증의 지장이 부친의 지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하면 상대방이 그 지장이 부친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자가 지장의 상이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장의 동일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만약 감정결과 등 증거조사에서 동일한 지문인지 여부를 판정불가하다고 할 경우 상대방이 입증책임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어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장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무인(지장)감정에 의하여 밝히는데 동일성 여부를 대조할 지문에 관하여는 통상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제공받게 됩니다(주민등록할 때 같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