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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처법(흉기상해)

 

 

[질문]

A라는분이 성환에서 보도를 하셨습니다.그러던중 반대 보도하는 사람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A라는분은 그후 보도를 접게 되었습니다.보도를 접었지만 양쪽간에 얹잖은 부분은 남아있었습니다.사건당일 6월28일 밤9시40분경 A분과A분의임신한 아내 그리고 동생 부부가 통닭집 앞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고 동생은 9시30분쯤 볼일이 있어서 30분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가해자1이 뒤에서 A분의 얼굴을 과격하여 넘어뜨린다음 주먹과 발로 무차비하게 폭행을 하였고 (A분은 이때 코뼈가 골절되고 어깨관절이 탈구가됨)이때 가해자 1이준비해온 칼로 찌르려고했는데 A라는 분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여 다행히 칼에 맞지는 않고 저항도중 왼쪽 팔꿍치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자상에 대한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
A분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2 3 4 5가 돌아가며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A분의 임신한 부인과 처제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심지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잠깐 자리를 비웠던 동생이 삼십분정도후에 다시 왔을때는 피해자 세명다 피범벅이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평소A라는분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A의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서 일을 벌인걸보면 사건현장 근처에 숨어있다가 계획적으로 일을 벌인거 같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깁자기 담당 형사가 바뀌었다고하여 모레 다시 한번 경찰서에 가봐야합니다.가해지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레 가보면 알거 같습니다.가해자들이 때린걸 인정하는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나고 3주가 지난 지금에도 가해자들한테 연락한번 없고 피해자들도 그런 부분이 괘씸해서 절대 합의같은거 해주지 말고 징역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가해자들 검찰에 기소되서 정식재판 받고 구속되기끼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어는정도나 될까요?폭처법은 벌금이 없으니까 합의 안해주면 가해자 전부 실형 받을수 있겠죠?
피해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고도 무자비하게 폭행을하고그걸 말리는 여성까지 폭행한 쓰레기들을 꼭 징역에 보내고 싶습니다.

 

[답변]

1. 쟁점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경찰 입건 시점으로부터 기소 시점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나, 피고인 측에서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피해회복 노력을 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사안상 명백하여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간혹 흉기 폭력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죄명을 축소하여 단순 상해로 입건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 현재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서, 만약 축소수사 상황일 경우에는 의견서나 수사청원, 별도의 고소장 접수 등으로 폭처법 위반으로 의율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소수사에 관한 대처 관련 링크


http://blog.naver.com/eobu/150128145834


http://blog.naver.com/eobu/15014509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