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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8살 학생입니다얼마전 저가 폭행및 흉기협박으로 내일 합의를보고 피해자와 경찰서에들러서 합의서를제출할겁니다.

 

 

[질문]

18살 학생입니다(자퇴햇습니다)얼마전 저가 폭행및 흉기협박으로 내일 합의를보고 피해자와 경찰서에들러서 합의서를제출할겁니다.
이대로 재판을받으면 어느정도형량이 선고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가 이번사건 1달전 폭행사건이 이제서야 경찰에서 언급되엇는데 그쪽집안에서 저가 처벌받길원하진않되 사회봉사를 시킬거라하는데 이또한 제가 사회봉사하게끔 판결이내려지도록하는데 힘이됩니까? 참고로 진단서 제출 하지 않앗습니다.취하 가능합니까 만약불가능하고 합의본다면 법정에 서지않어도됩니까

그리고 예를들어 이번 폭행및 흉기협박사건으로 기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이떨어졋다 가정하고 1달전잇엇던일로 또다시 재판을받으면 보호관찰규정 위반이되는겁니까 아니면 재판날 이후 범죄에만 보호관찰규정 위배되는겁니까

마지막으로 소년법원쪽으로 송치되면 감별소는 무조건 가는건가요

 

[답변]

1.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불구속 구공판이 될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합의서 제출 등 감안하여, 작량감경에 따라 징역 6~10월 및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으므로 선고 불가합니다.


2. 1개월 전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를 본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반의사불벌죄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며, 피해자 측이 원한다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간다면 당연히 법정에 설 일은 없습니다.


3. 보호관찰은 집행유예에 붙는 것이며, 기소유예에는 붙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서 보호관찰이 병과된다고 할 경우, 해당 판결 이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사항 위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4. 질문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부송치로 갈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가위탁 처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비행전력이 많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기 소년원 송치가 나오거나 소년원 송치는 안나오더라도 최종 처분 전까지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 정도는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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