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자확인검사 후 결과가 틀렸을시 손해배상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얼마전에 임신을 하였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히 몰라 스트레스를 받던중 네이버에서 알아보다, 한국인 에이전시가 있다는 미국의 태아유전자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영어+한국어로 되어있고 임산부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채취하고,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하여 친자확인을 하는 방식이라 하였고, 비용은 총180만원이였고, 정확도는 99.9%그 이상이라고하였습니다. 검사 후, 리포트에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 한국의 다른 센터에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이혼하게되었다면 제 지인은 그 미국의 태아검사소를 운영한다던 한국인 에이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다른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장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해당 태아유전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하여 채무의 불완전이행(검사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오판정으로 인하여 채무 본지에 좇지 않은 엉뚱한 이행을 한 경우로서, 채무불이행의 일종임)을 이유로 하여, 기존 지급비용의 환불 및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사유는 업체에서 부정확한(실제와는 정반대의) 판정결과를 제공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의 친자여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태아에 대한 출산여부의 선택 등 중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현재의 결혼생활마저 위협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로서 기타 제반사정을 토대로 하여 책정될 것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체 측에서 딱히 고의적으로 오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특정이 되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며, 한국인 에이전시가 단순히 미국의 업체를 소개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달리 해당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는 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검사 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동의하신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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