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소장접수통지서 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에대해서 빠른답변...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재판을받구 항소를하였습니다 검사님도항소하셔서 쌍방항소한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이제 2월18일날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오면 작성할려구 기달리구있는중에 벌금200만원 우편발송햇다고 담당지검으로부터문자가 와서 놀래서 이렇게여쭤봅니다
1.항소장접수통지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인가여??
2.벌금형 200만원 내라고 우편으로발송햇다는데 등기인가요? 일반우편인가요?
법원에서 내사건기록보면 항소장접수통지서만 발송햇다고나와있어서 항소심법원으로 넘어갔는지 항소이유서가 왜안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네요 제발 빠른 답변해주세요 ㅠㅠ 답변: 1. 항소장 접수통지서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서로 다릅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항소의 상대방인 질문자에 대하여 검찰 항소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2. 18.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진행 속도에 비춰봤을 때, 아직 항소심법원으로 기록 인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록 인계가 되면 사건 검색에서 보실 때 항소심 사건 번호(2014노****)가 같이 뜹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안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마감기한(20일)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는 통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이 마감기한이라, 검찰에서도 그 기한에 맞춰 항소이유서를 내고, 그래서 보통은 항소심으로 기록 넘어간 다음에 이유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최근에는 항소이유가 간단한 사건의 경우, 거의 항소장 제출 후 며칠 이내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2. 벌금의 경우,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 등이 판결에 붙어 있다면, 판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벌금 납부 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고지서 등이 올 수 있습니다(문자로도 통보가 요새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 검찰에서 발송하는 벌금 등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봉인된 엽서 형식 비슷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소와 관련하여 1심 판결문을 우편으로 법원이 보내 줄 경우에는, 판결문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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