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업실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용도로 임대한 건물 지하의 계약만료기간이 2013년 6월에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인(이하 갑)이 소유권이전등의 문제로 제3자 (이하 병)와 분쟁중인데
개인사정상 2013년 3월경 작업실을 비운 상황입니다.
Q)임차권등기설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작을 위한 작업실 용도라 따로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제가 보호받을수있는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순수한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임차목적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지로 사용된 경우라 볼 수 없게 되고, 임차권 등기신청 제도는 주택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구제절차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미 점유까지 상실하시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대항력도 없는 실정이라 이미 임차권 등기신청은 곤란합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의 임차보증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책임재산(임차목적물인 건물 등)에 괂여 가압류를 하고,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아 상대로부터 임의적인 이행을 압박하거나, 강제집행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소유권 이전 등 문제로 병과 분쟁 중이라 하셨는데, 아직 병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히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병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인 것이 되어 가압류도 불가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탐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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