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급명령신청관련 폐문부재
작년9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2층집에 살고있었지만 제가 이사들어오고 한달뒤쯤 이사를 갔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떠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사를 갔음에도 주소지를 변경하지않아 등기를 못받는다는 건데요 내용증명보낼때도 2번반송되고근처에 친척이사는지 운좋게 친지가 받은걸로 떴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보낸건 받질않았네요 당연해요 그집에 살고있지않으니..인터넷검색하니 초본을 뗘서 야간송달등으로보내던가 주소를수정해야된다는데 이사간주소를 알수가없거든요 일부로 이전을 안한거같아요 이상태에서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야간특별송달 등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결국 송달불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로 종결짓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의 거주 예상 주소지를 알아내 주소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소제기 신청을 함으로써,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 후,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상대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 절차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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