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모르는지라 이해되지 않는부분 몇개만더 질문할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제 친형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는데 지금 군복무중이라 상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욕한상황이 캡쳐된 사본과함께 법원으로 소환 할 거라는 공문이 오늘날라왔다고합니다
법원출두 한뒤 약식기소, 합의 ,재판 중 하나로 진행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미 유죄인지 아니면 법원출두 후 피고인의 말도들어본후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겜임상에서 욕을할때 실명, 주소 , 전화번호는 모르는상황에서 피해자의 캐릭터에 대고 말을했는데
여기서 특정성이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원에 간뒤 정황을 들어본다면 이런점들을 참작해달라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지금 법적절차에 관하여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절차의 단계는 [경찰조사-검찰조사-검찰의 약식기소-법원의 약식명령-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비로소 이 때 법원에 가서 재판이 열림]입니다.
2. 따라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약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서 계속 중이라면, 그곳에서 무죄변론을 하실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 무죄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당연히 피고인의 진술도 고려합니다.
4. 단순히 피해자의 캐릭터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캐릭터와 관련한 계정 등 정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갖춰졌다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기록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정확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5.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때, 무죄변론 외에 정상참작에 따른 벌금감액도 물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포통장에늬한 부당이익금 소송재판 (0) | 2016.02.05 |
---|---|
1인시위이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0) | 2016.02.05 |
특별한정승인 (0) | 2016.02.05 |
피의사건 타관이송 후 소환 관련 질문합니다 (0) | 2016.02.05 |
상속포기(내공 90)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