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압류는 취소했고 본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탁금 회수는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따로따로 진행중인데.. 가압류는 취소한지 오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신청(권리행사최고)하고 일반송달에 있어서 주소불명으로(채무자 이사감) 특별송달 신청해놓
은 상태에요! 본소송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게될때까지 (전입신고를 안해서 모름) 아직 준비중이구요! 본소송
이랑 관계없이 이 상황에서 공탁금을 지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 회수가 조금 급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본인께서 가압류를 취하 내지 집행해제한 것과 공탁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담보취소에 동의를 해주면 가장 간편한데,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권리행사최고를 이유로 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담보취소결정이 날 때까지늘 기다리
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권리행사최고서를 받고,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탁금 회수가 안되며, 이 때에는 질문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확정
하거나 상대의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속확정되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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