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의자 구속시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피의자 구속이 10일에 불과한 것과 달리 피고인 구속은 2개월이라는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구속시에는 사전
청문절차를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사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보통항고라는 사후적 구
제수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의 취지상 피고인이 구속이 되는 여러 경우 중 어느 때를 상정하여 묻는 것인지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피고인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끝에 구속기간 만기가 다 되어 별건의 기소가 병합됨에 따라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다시 구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구속 피고인인데 선고할 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구속 피고인인데 선고 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예컨대, 재판 중 무단불출석, 도주, 재판진행 중 범죄가 중대하고
유죄의 심증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속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의 발부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전 구속영장의 발부의 경우에는
실무상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선고에 따라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는 경우에, 본 공판 사건에서 이미 범죄사실의 성부 자체에
대하여 폭넓게 심리한 끝에 선고를 하면서 실형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추단되는 이상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구속
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도 간단히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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