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당하면 무조건 조사를 일단 받아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무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원칙은 고소가 되면 그 자체로 바로 형사입건이 되고,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
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받아야 비로소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되므로, 미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조
사를 pass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고소인 주장처럼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사나 형사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
인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하여 어차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고, 달리 수사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박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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