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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외국은행예금 가압류문의

[질문]

 

로맨스 스캠 관련 하여 형사고소 하여 웨스턴유니온 뱅크에 감비아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명의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경찰측이 웨스턴유니온 측으로 영장청구을 했는데 현재는 한국지사에 전달이 되었고, 곧 본사측으로

전달해서 영장집행 진행될 것같은데요. 그 예금은 prepaid되어서 잔액없이 계좌가 비활성상태같은데요. 한국일 경우,

가압류, 공시송달, 채권추심,등등 할 것이 많은데요. 외국은행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채권추심신청등등 할 수 있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본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대상 은행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가압류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상 해당 외국은행의 한국지사가 있다는 취지가 보이는데, 경찰에서 영장청구(계좌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여겨짐)을 한국지사에 했어도, 결국 계좌의 공개 여부 문제는 해외본사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이며, 이 부분

은 설령 본사가 공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국내의 경찰권에 해외본사가 복종해야 하는 어떤 법률적 의무가 있어서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협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한국지사를 채권가압류의 제

3채무자로 하여 예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예금에 대한 처분, 관리권한이 예외적으로 한국지사

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결국 본사의 결정사항에 해당되고, 이 경우 한국의 사법권

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역시 가압류가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prepaid 상황이라면 설령 가압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인출되어 더 이상 해당 잔고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점은 동일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은행이 속한 해당 국가에서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내에

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다만 국제재판관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그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해당국가의 법원에 외국판결 승인에 대한 청구(이 부분은 대체로 각 나라들이 긍정하지만, 역시 그 나라의 법에

많이 좌우되므로, 반드시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음)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데, 얼핏 보아도 상

당히 번거롭고 그 실익이 있을지 의문시되는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