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입자에게 2억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후 전세권설정을하여 제 동의하에 1억을 대출받은상태에서
전세권부채권가압류가 등기로 왔습니다
내용은
채권자: 000
채무자: 세입자
제3채무자: 저
청구체권의내용 :부당이득급중일부금
청구금액 금2억
이런내용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저는 제3채무자로 취해야할게 뭐가있나요
1억대출은 농협입니다 농협에 1억대출이 있고 또다른 채권자에게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왔습니다
이경우 우선순위로 농협에 1억을 변제하고 나머지부분만 채권자에세 변제해야되는건지
계약만료일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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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수령하신 가압류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지급/변제를 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킨 다음, 귀하에게 그 추심금을 청구할 때 귀하로서는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추심금을 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 한편, 채무자에게 함부로 전세금을 반환해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세금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고 귀하에게 동시이행항변권도 소멸되었다면(즉, 채무자가 귀하에게 전세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건물 명도를 이미 이행한 경우),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귀하로서는 해당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추후 정당한 권리자(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로서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이행지체 책임 및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한편, 채권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전에 귀하에게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사정이 생긴 경우, 이것은 가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 이전에 귀하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면(다만,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빠르거나 최소한 같아야 함), 이것에 의한 상계를 채무자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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