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릴 내공이 별로 없네요.
사건 개요
1심 : 원고 승
(가집행선고 있음. 피고는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 이자계산하여 전부 공탁. 소송비용은 확정신청이
없어서 제외함)
2심 : 원고 패 (피고의 반소도기각) 비용 각자부담
3심 : 본소 파기환송 ( 피고 반소기각)
상고심 계류 중 원고는 "이의유보 있음으로 1심 판결의 공탁금 전부 수령)
환송심 : 원고 승( 1심판결의 청구금액 원금 유지 + 지연이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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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위 사례에서 상고심 소계속 중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스스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피고는 환송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재상고의 이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피고는 1심 판결의 주문 대로 공탁을 하였으니, 피고가 공탁금 수령한 후의 채무가 극히 적다고 보아
야 할 것인데, 원고는 환송심에서 본래(1심)의 청구금액을 청구취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여서 공탁
전의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5%- 4년, 20% - 2년)까지 채무명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입니까? 재상고도 가능한지요?
사정이 급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가 자신도 상소를 하면서 다만 지연손해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해 공탁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순수한
변제공탁이 아니라, 나중에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변제로 보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이러한 조건부 변제를 고려함이 없이 판결을
해야 하고(상소심이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원고 청구 인용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집행단계에서
종전의 공탁금액이 차감되므로, 피고가 이중으로 변제하게 될 일은 없음), 따라서 원고도 달리 청구취지 감
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상소를 안한 사안이라면, 피고의 공탁 등 의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의없이 1심 판결대
로 순순히 지급하겠다는 것이 되어, 보통의 변제공탁이 될 것이고, 그 변제공탁이 설사 요건을 못갖추어 적
법하지 않더라도(예컨대, 변제공탁의 요건인 이행의 제공을 pass했다던가, 그 공탁금액이 채무액 전액에
못 미치는 경우), 상대가 어쨌건 수령을 하였다면 그 수령액 범위만큼은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 경
우에는 필시 판결 주문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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