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 기간인데
화물운송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고 그 기간인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모든 범죄 집행유예도 포함인가요??
취득하려면 집행유예 종료되어야 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관련법령을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자의 질문 자체 내용을 갖고 답변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
다. 범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고 그 기간인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 모든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집유기간 중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
을 경과해야 결격사유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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