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이버모욕죄 피의자입니다.
현금으로 합의하려는데 제가 입금하고
상대가 취하서 작성안하거나 금액을추가 요구할것을
대비해서 음성녹음을 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
서로직접만날 상황은 아니라서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답변]
구두 약정도 엄연히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음성 녹음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소취하 내지 처벌불원의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므로, 상대방이 녹취 당시에는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소취하에 따른 효과-공소권 없음-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금원을 배상하고 고소 취하의 약속까지 한 이상 처벌가치가 높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음.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601, 판결] 의 경우에도 고소취하의 약속을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수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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