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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경계침입, 불법매립, 불법건축, 부당이득

 

 

[질문]

부친의 소유로 되어있는 선대로부터 상속되어온 지목이 답인 토지에 인접토지주가

1. 150여평을 4m이상 성토(불법폐기물매립추정)하여

2. 100평가량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임대하여 세를 받고 있으며

3. 이동식 원두막, 창고용컨테이너, 대형 석재등을 투기(세가지 모두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하여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상복구 요구하였더니 적반하장으로 철거비용조로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행적적, 사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못되게 굴어서 차라리 비용을 들인지언정 버릇좀 고쳐 놓으려구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답변]

1. 행정,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하여 성토된 토지의 원상복구, 비닐하우스의 철거, 각종 투기된 폐기물의 철거 내지 수거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금전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퇴거청구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의 철거비용 요구는 부당하며, 위 원상복구 내지 철거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는 당연히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자발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 후 대체집행에 의하여 우선 우리의 집행비용 지출에 의하여 원상회복, 철거 등 작업을 행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비용의 회수나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위하여 소송 이전에 먼저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선행할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