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차경찰조사 이후 2달뒤 포렌식 결과 확인을위해 재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차경찰조사시 형사님과
추가조사 형사님이 담당자 변경이 상의없이 이루어질수있나요? 다른형사님께서 추가출석을 요구하셔서요 궁금
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주상 변호사님 답변]
담당수사관의 변경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이동, 사건의 특성상 재배당의 필요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사지연이 초래되었다거나, 기타 불공정한 수사, 부당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수사이의신청을 내서 항의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2.01.19 |
---|---|
판결문 열람과 판결문 제공 차이? (0) | 2022.01.19 |
사실조회 (0) | 2022.01.18 |
실형과 집행유예 (0) | 2022.01.17 |
변호사 해임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