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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차경찰조사 이후 2달뒤 포렌식 결과 확인을위해 재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

 

1차경찰조사 이후 2달뒤 포렌식 결과 확인을위해 재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차경찰조사시 형사님과

추가조사 형사님이 담당자 변경이 상의없이 이루어질수있나요? 다른형사님께서 추가출석을 요구하셔서요 궁금

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주상 변호사님 답변]

 

담당수사관의 변경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이동, 사건의 특성상 재배당의 필요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사지연이 초래되었다거나, 기타 불공정한 수사, 부당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수사이의신청을 내서 항의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