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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법정 출두에 관하여

 

 

[질문] 

십년전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교통사고를 쳐서 보험회사에서 2억정도되는 돈을 물어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법정에서 동생을 출두 하라고 하더니 연락도 안되고 법정도 안나가고 하니까

어느날 부터인가 저희 어머니에게 법정출두 명령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속 법정에 안가시니 보험회사 측에서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사라고해서 그보험회사에서 소개해준 변호사 한테 돈을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해결이 되는 줄알았는데 그뒤에 또 7월에 한번 8월에 한번 법정출두 명령서가 날아오고있습니다.

 

어머니가 2억이란 돈을 값을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속 법정출두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일단 민사소송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동생분과 어머니께서 2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 변호사를 수임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당사자는 꼭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선임했다면 변호사와 관련 상담을 받았는지 물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원고인 보험회사가 어머니나 동생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4. 자세한 사정을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하건대... 일단 보험회사에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2억원 전액을 승소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동생이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보호자인 엄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보험회사가 승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동생이나 어머니나 법적으로 보험회사에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5. 강제집행이랑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채무자 소유의 집이나 자동차 그밖에 집의 물건 들을 처분해서 만족을 얻는 제도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빨간 딱지 붙는 것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6. 법정에 계속 나가지 않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불이익합니다. 꼭 법정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파산 외에는 해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애석합니다. 법정에 출석을 해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았다면 혹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를 다툴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 마저도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법정에 출석하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상담 및 소송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