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흉기소지(칼)길거리를돌아다니다체포되서조사를봤고 얼마지나 문자로 가납벌과금이 나오고 우편으로 300만원에벌금나왔습니다..금액이너무커 당장 여건이안되기간을좀달라고해도안된다고하고분할납부도대상자가아니라고하고....ㅜㅜ그래서 마지막희망이라생각하고정식재판을신청하였습니다..정식재판에판결이나면 지금에벌금보다 더나올수가있나요?아님 더무거운형벌이 떨어질수가있나요?막상 신청을하고 나오니 그런생각에 더걱정이되내요....ㅜㅜ재판비가 따로 드는지 변호가도 있어야되는지좀 아시는분있으면 솔직한 답변좀...내공이없어걸지는못하지만 한번만도와주십시요..정말 미치겠습니다..장난말고요..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따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고, 단순히 벌금의 감경을 원하는 것이라면 딱히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그 청구가 부당하고(단순히 벌금 납부 지연 목적이라거나,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무죄를 다투는 등) 각종 소송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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