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받앗는데 집행유예기간이 2020년10월까지엿는데 2020년9월에 무면허로 입건대서 [질문]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받앗는데 집행유예기간이 2020년 10월까지엿는데 2020년 9월에 무면허로 입건대서 재판받아서 8개월 실형받아서 법정구속됏습니다 이렇게되면 전에 받앗던 징역 8개월+이번에받은8개월인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종전 집행유예기간(2021. 10.까지) 내에 확정이 되어버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서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의 집행유예에서 유예되었던 8월까지 형을 같이 살 아야 합니다. 즉, 8개월 + 8개월이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가능성이 2가지 정도 있는..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