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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받앗는데 집행유예기간이 2020년10월까지엿는데 2020년9월에 무면허로 입건대서

[질문]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받앗는데 집행유예기간이 2020년

10월까지엿는데 2020년 9월에 무면허로 입건대서 재판받아서 8개월 실형받아서 법정구속됏습니다

렇게되면 전에 받앗던 징역 8개월+이번에받은8개월인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종전 집행유예기간(2021. 10.까지)

내에 확정이 되어버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서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의 집행유예에서 유예되었던 8월까지 형을 같이 살

아야 합니다. 즉, 8개월 + 8개월이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가능성이 2가지 정도 있는데,

1) 항소하여 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

2) 항소, 상고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서 최종 판결 확정시점(대법원 판결의 확정시점)을 집

행유예 기간 만료일(2021. 10.) 이후로 넘기는 경우

입니다.

다만, 1)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쉽지 않고(집유기간 중 재범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요새 판례가 항소심에

서 사정변경이 없으면 왠만하면 감형을 잘 안해줌), 2)의 경우에도 현재 구속상태이고, 달리 법리적인 어떤

다툼이나 증거조사를 시행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후 항소나 상고의 심리가 매우 단기간에 종료되어 이

를 10월까지 끌고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어서 역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