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소송물 질문 [질문] 전소에서 원고A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했으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후 확정되고 해당 건물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제3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후소에서 원고A가 B에게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취득한것임을 이유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1) 사안은 계쟁물 승계이고 A가 물권적청구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B가 변종뒤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까 진 잘 알겠는데 2)소송물이 동일한지 혹은 선결적법률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214조 말소등기청구권이고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등기청구소송도 214조인건 알겠는데, 전소는 건물에 설정된..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956 다음